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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차 청문회 증인 참고인 공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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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기억저장소 작성일16-08-17 15:36 조회12,8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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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검찰·언론사·해경·해군 관계자 등 104명
다음주 최종 증인·참고인 40∼50명 공고 예정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는 9월1~2일 열리는 제3차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의 범위를 선정했다.

권영빈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청와대, 검찰, 언론사, 해경, 해군 관계자 등을 포함한 예비 증인·참고인 대상자 104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세월호특조위에 따르면 증인 예비대상자는 62명, 참고인 예비대상자는 42명으로 총 104명이다. 우선순위 대상자 40~50명을 중심으로 소환장을 보내 최종 집계가 되면 다음주 대상자를 공고한다.  


제3차 청문회의 주제는 ▲침몰 원인 규명 ▲참사 당시 및 이후 정부 대응의 적정성 ▲참사당시 및 이후 언론 보도의 공정성·적정성 ▲선체 인양 과정의 문제점 및 선체 인양 후 보존 등이다.

청문회 첫날 오전에는 당시 해경·해군 관계자와 세월호 주요 선원 등을 출석시킨다. '세월호 CCTV 수거 및 처리 과정에서의 의혹 사항'과 '철근 등 화물 과적이 복원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오후에는 참사 이후 세월호 에어포켓 여부와 공기주입 등이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 책임자 등을 출석시킬 예정이다.

둘째날에는 '참사 이후 피해자를 대하는 국가 조치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해경과 경찰 관계자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세월호 선체인양 과정 등의 문제점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관계자, 세월호 정리업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킨다. 참고인으로는 해양전문가, 피해자 가족 등이 나온다.

증인과 참고인은 세월호 특별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청문회 7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된다.

세월호특조위 관계자는 "청문회 실시에 대해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면서 "청문회는 조사활동기간과 무관하게 개최할 수 있으며 조사활동기간 종료를 이유로 불참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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