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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일 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웡회 제 3차 청문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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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기억저장소 작성일16-09-02 18:15 조회12,3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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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일 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웡회 제 3차 청문회 주요내용

제 4세션 주제 : 참사 당시 및 이후 정부 재난대응 지휘 및 보고체계(정부 재난대응 지휘 및 보고,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적절성 등)

김기춘(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국가안보실장), 김규현(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명준(대통령비서실 사회안전비서관실 행정관), 이인수(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장), 황영태(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 증인 6명 불출석,사유도 없었음

특조위, 고발조치 여부 검토 예정
14시 29분

참고인 입장
조윤선(여성가족부 장관 불출석), 김영근(참여정부 NSC 사무처 종합상황실장), 이정일(변호사), 전진한(알권리연구소장)
14시 30분

박종운 위원 신문 시작

1. 청와대가 재난관리의 콘트롤카워임을 재확인

- 불출석 증인들의 이전 발언 동영상을 통해 청문을 진행
- 재난관리 체계로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의 변화 설명.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2월 20일 국가안보실 운영
- 불출석 증인들의 국정조사 등 이전 발언을 통해 국가안보실이 국가재난에 있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진술. 김장수 증인이 서면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종기관은 대통령이 맞지만 해당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실질적 지휘를 한다고 진술.
- 그러나 김기춘 증인이 청와대에서 NSC 사무처를 총괄하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상황실에 상주하며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체계이며 해경에게 지시한 점으로 볼때 청와대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곳임
참고인 이정일(변호사, 특조위 진상규명소위 자문위원) 진술
- 재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국가위기관리지침의 기틀을 잡아야 각 부처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역할이 중요함. 대통령은 재난 및 국가위기 관리에 적극적으로 해야 헌법정신에 부합함
- 청와대는 재난컨트롤타워가 안행부라고 주장하나 대통령은 국정최고 책임자로서 컨트롤타워인것이 당연한 것임
-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재난관리와 관련된 국가 위기관리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정한 사항에 따라서 재난위기사항에 정부 상황을 종합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컨트롤타워임이 분명함

2. 청와대의 콘트롤타워로서의 지시 적절성 신문

- 김기춘 증인은 이전 진술에서 상황실 통화로 구조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황영태(해경 종합상황실장)는 골든타임때 전화 때문에 힘들었다고 서면으로 이전 조사에서 진술
- 상황보고서에 선체의 현상태와 같은 보고보다 인명구조, 동원세력 현황 등에 치중, 당시의 상황을 보고체계조직이 파악하지 못함
- 김규현 증인(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이전증언에 의하면 세월호때 방송(영상)이 없어 현장상황을 몰라 그러한 지시를 할 수 없었다고 진술
- 황영태(해경 종합상황실장)은 청와대, 해수부, 해군, 국정원에게 영상공유 된다고 언급. 10시 52분 청와대가 배가 침몰되고 승객이 구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 11시 7분 배안의 승객이 못나오고 있다는 것을 청와대가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11시 10분 NSC 회의중인 시간에 대통령이 회의자리에 없었음을 김기춘 이전 조사에서 진술
- 최정예 군인을 투입했어야 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지시가 없었음. 대통령과 본인들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느꼈다고만 김기춘 증인 이전 조사에서 진술
참고인 김영근(참여정부 NSC 사무처 종합상황실장) 진술
- 현장구조세력에게 영상이나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청와대는 가급적 현장하고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대책본부에 통화하도록 되어 있고 416 같이 통화하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함
- 영상이나 사진 요청에 대해서는 부처간 공유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있었고 굳이 영상을 보려고 노력하는것은 불필요했음
- 2008년도 이명박 정부에 의해 NSC 폐지. 상황실은 유지(위기정보 상황팀)되었으나 효과적인 상황실이 폐지됨으로써 현재 기능을 못했던 것을 알수 있음
박종운 위원 계속 신문
- 119 신고전화에 접수된 중요정보가 해경에게 전파되기까지 정보가 왜곡되는 과정이 자료(신고전화)를 통해 확인되고 침몰후에도 여전히 상황파악을 못하고 있음을 자료를 통해 확인
- 해수부와 해경통화내용을 분석해볼 때 배의 기울기 등 주요정보는 두 번밖에 언급되지 않으며, 해수부는 상황을 일찍 파악했음에도 소극적인 조치를 취함
- 이춘재 해경 해안경비국장이 ‘그림이 나와야 한다’라는 언급자료에 가족들 동요(15시 25분)
- 승객구조의 중요시간에 대통령과 차관보고에 신경쓰는 것을 볼 때, 구조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수 있음

3. 대통령은 7시간동안 무엇을 했나?

- 뉴스타파 영상을 통해 대통령이 참사당일 7시간의 행적을 비서실장이 지속적으로 모른다는 내용을 자료화면으로 제시. 어디에 있길래 대면보고가 아닌 서면보고가 이루어진 것인지, 다른 일정이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집무실에 없었음을 추궁하는 국회의원에게 어디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집무실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김기춘의 답변영상을 제시
- 참사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대통령 지시사항 정보공개관련 일지 제시. 특조위가 조사하려고 했으나 비공개대상으로 청와대는 지정함
- 대통령의 7시간은 대통령의 사생활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국가수반으로서 국가적 재난상황에 참사당일 대통령으로서, 콘트롤타워로서 어떠한 직무를 했는가를 묻는 것임
참고인 전진한(알권리연구소장)에게 질문
- 대통령의 직무활동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는 과거 중요한 의사결정을 제대로 남기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
- 그런데 임기중 생산된 기록은 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비공개시한이 15년~30년임
- 만약 대통령 7시간에 대한 비공개 기록이 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면 수십년간 못보게 되는 사태 발생

4. 졸속으로 만든 국가재난 콘트롤타워

- 국가재난을 조정할 콘트롤타워를 개편하는 문제가 졸속으로 처리되었음을 확인
- 국민안전처 직제개편과정의 문제점은 적절한 개편이 아니라 대통령 담화에 입각, 촉박하게 밀실에서 추진된 것임
-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던 청와대가 갑자기 해경 해체를 들고나왔으나 결과적으로 오히려 세력은 커졌음
- 정책집행이 일원화된 조직을 내부에서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정치적 결정에 의한 졸속 행정이라는 내부 의견 인터뷰 자료 제시
- 현장조직을 강화하기보다 상위조직의 자리만 늘어남. 간섭하고 보고를 요구하는 자리만 많아짐
- 병렬적 콘트롤구조로 메르스 사태 등으로 봤을 때 사회적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
- 특조위는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및 재난 콘트롤타워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 연구를 하던 중 강제종료됨
- 향후 인적,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난 콘트롤타워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조사, 조치를 해야 함. 이를 위해 특조위의 기간보장이 안되고, 현정부하 그것이 어렵다면, 시민사회, 또는 제2의 특조위가 각급 재난 콘트롤 타워가 설치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함

http://taogi.net/416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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