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범 2기특조위법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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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기억저장소 작성일17-11-26 10:21 조회1,484회 댓글0건본문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 "사회적 참사법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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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해야 할 과제 많아, 법안 수정도 아쉬워"
"진상규명을 위한 본무대 만들어졌다"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최동현 기자 =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참사 피해자와 가족, 관련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장면을 지켜본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법이 가결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라며 "비록 법안 상정을 코앞에 두고 정당 간의 협상이 시작됐지만 (국회가) 논의과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을 수렴하기 위해 애썼던 점, 마지막까지 더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점만큼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칭찬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유 위원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야합의에 반발한 것에 대해 "앞으로도 한국당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과정에서 방해 세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국회의 다른 정당들이 피해자와 국민들만 보고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규명하는 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성욱 세월호 가족협의회 선체인양분과장은 "일단 법안이 통과돼 기분은 좋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아 차근차근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계획들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도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대표는 "너무 늦었지만 당연히 환영한다"라며 "피해자들의 피해대책을 세우거나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법안대로 제대로 문제를 풀어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은 "법안이 최초 원안보다 후퇴한 면이 있어 아쉽다"라며 "특히 조사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특례조항에 문제가 있으며 그래서 2년안에 100% 진상을 규명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최 소장은 "정부가 꾸린 진상규명위원회보다 진전된 형태의 조사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특별조사위원회에) 앞으로 이 같은 참사의 반복을 막겠다는 인식을 가진 인사들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소장은 "이제 (진상규명의) 본무대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활동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혓다.
앞서 지난해 12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참사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사회적 참사법은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에 대한 특조위 구성방식과 권한을 내용에 담고 있다. 특조위는 여당 추천 4인, 야당 추천 4인(자유한국당 3인·국민의당 1인), 국회의장 추천 1인으로 구성하고, 특조위 활동기간은 1년 기본에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 게시물은 416기억저장소님에 의해 2017-11-26 10:22:14 소통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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